정부는 7월3일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법 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심각한 수도권의 대기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가 작년 8월부터 제정을 추진하여 왔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 담을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합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된 내용 중에서 자동차와 관련이 있는 사항만 따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위해 의무구매라는 수단을 도입한다는 것과, 대도시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동안 별다른 제한방안이 없었던 경유차량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구매 의무화 |
o 연간 저공해 자동차 보급목표 및 보급계획을 고시하고, 자동차 제작·판매자는 동 고시를 기초로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o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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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
o 관리권역내 등록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유자동차(승용1은 제외)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보다 강화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설정 - 동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 특정자동차의 소유자 및 관리권역 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관리권역을 일정기간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o 특정자동차에 배출허용기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어렵거나 정비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대폐차를 권고하고, 소유자가 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 o 시·도지사는 저공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차량에 대해 표지부착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지원 o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 및 등급을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