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06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휘발유자동차는 미국 캘리포니아, 경유자동차는 유럽연합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12월10일자로 개정·공포하였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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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ULEV 수준으로 강화하여 '06년부터 적용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은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관리가 관건임. 사족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것이 ULEV라고 했는데, Super ULEV인 SULEV도 있음.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유럽연합에서 '05년부터 적용되는 유로-4 수준으로 강화하여 '06년부터 적용

휘발유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미국을 따라가면서 경유자동차 허용기준은 왜 유럽을 따라가는지... 이것도 정부가 주는 경유차 인센티브.

천연가스버스 등 대형 천연가스 자동차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04년부터 강화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디젤 산화촉매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

디젤 산화촉매장치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정화에는 막강. 입자상물질 정화는 크지 않음. 질소산화물과는 무관. 이 물건, 비싼 값어치를 할 수 있을지...

등록대수가 1,000대 이상인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로우더, 로울러, 기중기 등 6종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04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기준 적용

바람직한 일!
앞으로 철도기관차, 지하 광산 및 밀폐공간 작업 기계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미국은 잔디 깎는 기계도 고려하는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를 '05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착토록 하여 '07년부터는 모든 승용자동차에 부착을 의무화

바람직한 일! 전적으로 찬성! 그러나...
이미 미국이나 유럽 수출용 차량에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가 장착되어 있다고 해서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님.
부착만 의무화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 및 정비업체 종사자들과의 협력, 관련 정부 기관의 검증 체계 구비 등도 제도 정착에 매우 중요함.

'04년부터 수도권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을 133만대('03년도는 34만대)로 확대·시행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12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사업용 승용차(택시 등)는 차령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된 차량으로 확대

환경부가 기존검사(무부하검사) 불합격률이 9% 인데 반하여 정밀검사 불합격률이 32%라고 정밀검사의 당위성을 주장하나, 실제 시장현황에서 기존검사의 불합격률이 정확한 것인지? 정밀검사가 "자동차 오래타기"를 역행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해야....
정밀검사 불합격률이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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