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사항 |
Comment |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ULEV 수준으로 강화하여 '06년부터 적용 |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은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관리가 관건임. 사족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것이 ULEV라고 했는데, Super ULEV인 SULEV도 있음. |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유럽연합에서 '05년부터 적용되는 유로-4 수준으로 강화하여 '06년부터 적용 |
휘발유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미국을 따라가면서 경유자동차 허용기준은 왜 유럽을 따라가는지... 이것도 정부가 주는 경유차 인센티브. |
천연가스버스 등 대형 천연가스 자동차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04년부터 강화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디젤 산화촉매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 |
디젤 산화촉매장치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정화에는 막강. 입자상물질 정화는 크지 않음. 질소산화물과는 무관. 이 물건, 비싼 값어치를 할 수 있을지... |
등록대수가 1,000대 이상인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로우더, 로울러, 기중기 등 6종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04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기준 적용 |
바람직한 일!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를 '05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착토록 하여 '07년부터는 모든 승용자동차에 부착을 의무화 |
바람직한 일! 전적으로 찬성! 그러나... |
'04년부터 수도권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을 133만대('03년도는 34만대)로 확대·시행 |
환경부가 기존검사(무부하검사) 불합격률이 9% 인데 반하여 정밀검사 불합격률이 32%라고 정밀검사의 당위성을 주장하나, 실제 시장현황에서 기존검사의 불합격률이 정확한 것인지? 정밀검사가 "자동차 오래타기"를 역행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해야.... |
환경부는 '06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휘발유자동차는 미국 캘리포니아, 경유자동차는 유럽연합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12월10일자로 개정·공포하였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