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설명에 따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99. 4.15 도입된 제도로서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 각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서울시 '02. 5.20, 인천시 '03. 3. 1, 경기도 '03. 4. 1부터 각각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대구 등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점차 확대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이미 시행된지 1년 반이 경과해서 그냥 그렇게 확대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정밀검사의 대상차량이 확대되고 일부 문제점이 인터넷에 게시되기 시작하면서 이 제도의 근본부터 따져보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듯 합니다.
  언론 중에서 이 문제를 최초로 거론한 것은 "주간동아"인 것 같습니다.
  주간동아에서는 "내년부터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밀검사때문에 폐차를 한 사람들은 환경부가 임의로 정한 기준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자동차를 운행하는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환경부가 정밀검사 합격선인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무슨 근거로,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환경부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환경부 자동차공해과 관계자는 “정밀검사 배출 허용기준이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스스럼없이 말할 정도라며 환경부의 자동차공해정책에 대한 인식의 한단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환경부의 인식에 대해 주간동아는 "일부 자동차 이용자들이 정밀검사를 이중규제라고 비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 효과적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자동차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이해를 이끌어내는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한편, 정밀검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 정밀검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결국 자동차 오래타기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에서는 공식적으로 "車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준과 근거가 무엇이며...무엇이 문제인가..
. (
http://www.carten.or.kr/board/view_discuss.html?id=519&start=0&cate=518)"를 사이트의 첫페이지에 올려놓고 관련 정보 및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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