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 시정에 관한 책임 기관인 건설교통부는 Recall명령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행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의 제작 등의 과정에서 비롯된 사유로 인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작결함 시정 절차가 운영되며, 이때 "승객편의 장치인 에어컨,라디오, 창문손잡이, 썬루프, 쇽압쇼바, 차량도색등은 결함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작결함은 국민의 불만이 전국적 同時 多發的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있습니다.
한편, "개별차량에 한하여 발생되는 품질불량 차량은 결함과 무관한 차량의 품질문제인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제작사의 A/S 센터를 이용하여 정비를 받거나", "한국 소비자 보호원을 통하여 시정 받기"를 바란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러한 정의 및 규정들이,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고장들의 Recall 해당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판을 내려주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소비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품질문제와 제작결함문제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제작결함이 전국적으로 同時 多發的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소비자 개인이 자신이 경험하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同時 多發的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작결함이 同時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多發的이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몇 건 이상이 해당하는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해서는 그 결함이 직접적으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만인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도 포함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가 제작결함에 해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예를 구분해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의 리콜 사례와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제작결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비자들이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NHTSA가 예시하고 있는 안전관련 리콜 대상들을 인용합니다.
"자동차의 제작 등의 과정에서 비롯된 사유로 인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작결함 시정 절차가 운영되며, 이때 "승객편의 장치인 에어컨,라디오, 창문손잡이, 썬루프, 쇽압쇼바, 차량도색등은 결함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작결함은 국민의 불만이 전국적 同時 多發的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있습니다.
한편, "개별차량에 한하여 발생되는 품질불량 차량은 결함과 무관한 차량의 품질문제인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제작사의 A/S 센터를 이용하여 정비를 받거나", "한국 소비자 보호원을 통하여 시정 받기"를 바란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러한 정의 및 규정들이,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고장들의 Recall 해당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판을 내려주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소비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품질문제와 제작결함문제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제작결함이 전국적으로 同時 多發的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소비자 개인이 자신이 경험하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同時 多發的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작결함이 同時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多發的이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몇 건 이상이 해당하는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해서는 그 결함이 직접적으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만인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도 포함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가 제작결함에 해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예를 구분해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의 리콜 사례와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제작결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비자들이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NHTSA가 예시하고 있는 안전관련 리콜 대상들을 인용합니다.
안전 관련 |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조종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향장치 부품의 갑작스런 고장 |
충돌사고 등에 의해서 연료의 누출이나 차량 화제를 유발하는 연료계 부품 | |
연결이 끊기거나 작동이 안되는 가속제어장치(Accelerator) | |
자동차 조종을 불가능하게 하는 타이어의 파손 | |
자동차 작업자에게 부상을 입히는 냉각팬 날개의 갑작스런 파손 | |
와이퍼 블레이드의 비정상적 작동을 야기하는 와이퍼장치 부품 | |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하는 시트나 시트등받이의 갑작스런 고장 | |
차량의 조명을 꺼지게 하거나 차량화재를 유발하는 전선 연결 | |
사용 중 작업자의 부상을 유발하는 잭(Jack) | |
작동하지 않게 설정된 조건에서 작동하는 에어백 | |
차량 내부에 있거나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부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깨지거나 차량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차량에서 해체되는 부품 | |
비대상 |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에어컨이나 라디오 |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품(숔 옵소버, 배터리, 브레이크 패드, 배기관 등)들의 정상적인 마모 | |
비구조적인 또는 바디 패널(차체 외판)의 녹 발생 | |
차체 도포 페인트 | |
과도한 오일 소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