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모든 자동차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손해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개인 소유 승용차 및 1톤 이하의 화물차만 보험료가 오릅니다. 중소형 보험사는 지난 4월에 이미 보험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보험료 상승폭이 작지만, 삼성, 현대, 동부, 엘지, 동양 등 상위권 보험사 및 교보 자동차보험은 대략 3% 내외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때 적용 개시일자는 6월1일 이후에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5월31일 이전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기간 시작일이 6월1일 이후라면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6월 이후에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을 5월31일 이전에 해약하고 다시 가입한다면 인상 전의 보험료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만 1년을 다 채워야만 인정 받는 보험가입 경력율 및 무사고할인율을 인정 받지 못하므로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해약 시 환급금도 날짜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빼고 받으므로 이 역시 손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사가 잘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가입을 거절 당했다면 가입 조건을 변경해서라도 인수해 주는 보험사를 찾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공동물건'에 배정됩니다. '공동물건'이 되면 원하는 보험사를 선택할 수가 없고 보험료도 비싸며 보험대리점의 계약 관리도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차량 구입, 운전자 선정, 사고 처리, 가입 담보 등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보험사가 싫어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에 관해 정리된 인슈넷의 자료를 인용합니다.

가입자

* 보험가입자의 연령이 23세 이하일 때 (차를 구입할 때 주의해야 됨)
* 보험가입자의 직업이 대중예술(연예인), 건설업. 배달업무, 학생, 무직일 때
* 운전자 중에 20세 이하인 사람이 있을 때
* 운전자의 범위를 1인이나 부부로 제한할 때

가입 차량

* 스포츠카, 외제차, 17인승 이상의 승합차, 5톤 초과의 화물차, 오토바이일 때
* 차량 가액이 2억 원 이상일 때
* 부속품 가액이 차량 가액보다 절반이 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할 때
* 운행 용도가 긴급출동, 물건배달, 경비보안 등일 때
* 석유, 가스, 화공품, 활어, 건설자재, 이삿짐 등을 상시 적재하는 차량일 때

사고 경력

* 50% 이상 할인 받는 무사고자 (처음 가입자가 5년 무사고이면 해당됨)
* 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 또는 3년간 5회 이상일 때
* 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3년간 1건이더라도 음주, 뺑소니가 원인일 때
* 자기차량의 무과실 사고가 3년간 2회 이상+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할 때

기타 조건

* 보험가입 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정할 때
* 운행지역이 강원, 충남, 전북의 일부 지역에 해당할 때
* 보험가입 기간 도중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추가할 때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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