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정지선 지키기’를 테마로 정하고 지난 5월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점과 벌금에 놀라 교차로를 통과할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별로 정지선 지키기에 관심을 두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관심을 가지려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차로 정체가 더 심해진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보행자 안전이 우선이지요. 약 10일정도의 시행 결과를 보고 정지선 지키기에 관한 몇 가지 요령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인용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인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교차로의 개념보다는 진행신호인 녹색에 시선을 맞춰 운전을 한다. 그러다 보니 교차로에서 속도를 낮추기보다 오히려 높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녹색 신호라 할지라도 속도를 줄이는 습관이 필요하다.

교차로 좌우를 확인할 수 없을 땐 일단 정지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정지했다 출발해야 한다.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서다. 특히 편도 1차로 교차로나 주택가 주변에서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범이 이를 위반한 운전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급정지할 때 비상등을 켠다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넘는 것을 의식한 운전자들이 급제동으로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만약 속도를 의식한 급제동 시에는 비상등을 켜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사전에 알려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다.

차량 정체 시에는 여유를 가진다

녹색 신호라도 차량 정체로 교차로를 통과하기가 어려운데도 교차로 진입(일명 ‘꼬리물기’)을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하지만 진입할 교차로가 정체될 때는 전(前) 전 교차로까지 봐 줄 필요가 있다. 만약 적색신호로 차량들이 정지해 있는 상황이라면 교차로 내로 진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직 좌회전 동시차로에서 뒤차가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진행해주는 것이 좋다

뒤따라오는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앞 쪽으로 차를 진행시켜 뒤차가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끝까지 정지선을 넘지 않겠다고 뒤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되레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차량은 건널목을 통과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들이 횡단보도 통과 기준을 몰라 혼란이 생기고 있다.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녹색신호가 들어와도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통과해도 무방한 만큼 진행하면 되겠다. 물론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진행이 없을 때에만 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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