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보행자 안전이 우선이지요. 약 10일정도의 시행 결과를 보고 정지선 지키기에 관한 몇 가지 요령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인용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인다 |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교차로의 개념보다는 진행신호인 녹색에 시선을 맞춰 운전을 한다. 그러다 보니 교차로에서 속도를 낮추기보다 오히려 높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녹색 신호라 할지라도 속도를 줄이는 습관이 필요하다. |
교차로 좌우를 확인할 수 없을 땐 일단 정지한다 |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정지했다 출발해야 한다.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서다. 특히 편도 1차로 교차로나 주택가 주변에서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범이 이를 위반한 운전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급정지할 때 비상등을 켠다 |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넘는 것을 의식한 운전자들이 급제동으로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만약 속도를 의식한 급제동 시에는 비상등을 켜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사전에 알려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다. |
차량 정체 시에는 여유를 가진다 |
녹색 신호라도 차량 정체로 교차로를 통과하기가 어려운데도 교차로 진입(일명 ‘꼬리물기’)을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하지만 진입할 교차로가 정체될 때는 전(前) 전 교차로까지 봐 줄 필요가 있다. 만약 적색신호로 차량들이 정지해 있는 상황이라면 교차로 내로 진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직 좌회전 동시차로에서 뒤차가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진행해주는 것이 좋다 |
뒤따라오는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앞 쪽으로 차를 진행시켜 뒤차가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끝까지 정지선을 넘지 않겠다고 뒤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되레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차량은 건널목을 통과한다 |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들이 횡단보도 통과 기준을 몰라 혼란이 생기고 있다.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녹색신호가 들어와도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통과해도 무방한 만큼 진행하면 되겠다. 물론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진행이 없을 때에만 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