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동안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들은 누구나 보험사를 맨 먼저 떠올립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므로, 해마다 꼬박꼬박 자동차 보험료를 지불하지만, 내가 언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았던가?를 가만 생각해보면, 어떨 때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고...
   어차피 자동차 보험사들도 영업을 하는지라 이익이 많이 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좋아하는 가입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험료로 납부하는 금액이 사고시 보험지불금액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라고 합니다. 보험사가 좋아하는 유형에 속하는지 아래 표에서 확인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떻게 보험에 가입해야 할 지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인슈넷에서 인용했습니다.

보험가입자 및 운전자

* 보험가입자가 직업상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예; 의사, 변호사, 교직원, 공무원, 내근사무직 등)
* 보험가입자의 연령이 26~64세에 해당할 때
* 운전자의 연령이 26세 이상일 때

보험가입 자동차

* 자동차를 주로 출,퇴근용, 가정용 및 통학용 등으로 사용할 때
* 승용차라면 6인승 이하일 때
* 화물차라면 1톤 이하이면서 라보, 다마스밴, 타우너밴 등이 아닐 때
* 국내에서 제작된지 6년이 넘지 않았을 때

무사고 할인율 및
교통법규위반 경력

* 무사고 할인율이 30%가 넘지 않을 때.
   (처음 가입자가 30%를 할인 받으려면 3년간 무사고이어야 함.
    무사고 할인율은 60%까지 가능함.)
* 보험가입 전 3년간 보험사고 경력이 없을 때
* 보험가입 전 3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이 없을 때.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가입금액

* 대물배상 가입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 자기차량손해 차량가액이 70만원 초과 8천만원 미만일 때

자동차의 운행지역

* 서울 / 울산 / 제주 / 부산 / 대구 / 광주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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