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이면서 태풍까지 심심치 않게 통과하는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차량의 침수사고에 신경이 쓰입니다. 큰 물이 났을 때, TV를 통해서 홍수에 떠내려가는 차량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고, 불행하게도 홍수에 휩쓸리거나 낙석에 의해 파손된 차량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운전자들 소식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의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1)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은 제외합니다)으로 인한 손해
  그러므로, 침수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또 정해진 주차 구역에서 침수된 차량 손해는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슈넷에서 차량 침수와 관련하여 자동차 보험의 보상에 관해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인용합니다.

홍수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입은 손해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합니까?

그렇습니다. 보험가입 차량이 홍수나 태풍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차된 차량이 침수되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운행하던 중이 아닌 차량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천이나 계곡 근처에서 물에 잠긴 차를 구하려고 뛰어들지 마십시오.

차를 운행하던 중에 도로에 물이 넘쳐서 잠겨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차를 버리고 빨리 피하십시오.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차량이 침수되기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차량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차량의 실내나 트렁크에 보관한 물품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를 뺐는데 지금 추가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기차량손해를 추가하는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 일수 계산한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Posted by 카즈앤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