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이 끝나면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른 것은 아니지만 벌써 휴가를 떠난 분들도 있더군요. 국내에서의 휴가 여행이라는 것이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에 차량보험의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이 종종 있게 됩니다. 또 아직까지 휴가 도중에 특별한 사고를 경험하지 못한 운 좋은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준비를 확실하게 한다는 생각에서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휴가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연관된 보험 관련 사항들에 대해 알아놓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인슈넷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사별 여름 휴가지 이동 보상사무소 안내"는 <나의 팁>에 있으므로 참조바랍니다.

여행지에서 주차를 할 때

휴가지에서 주차할 때는 계곡, 강가, 해변 등을 피하십시오. 큰비나 홍수, 해일을 만나면 차를 구해내기 어렵습니다.
만일 차가 물에 잠긴다 해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뛰어들지 마십시오.

차를 빌려주거나 남의 차를 운전할 때

휴가지에서는 내 차를 빌려주거나 남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나 아래 2가지 경우에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므로 주의하십시오.  
내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했다면 '나'와 '배우자'는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경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에만 해당됨.)
내 자동차보험이 기본(제3자 운전 가능)으로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의 연령도 보험가입 조건에 위배되지 않다면 사고가 나도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에 해당됨.)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를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십시오. 자칫 사고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몰려서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를 구호했으면 사고 차량을 치우십시오. 교통 소통에 방해를 주는 것 역시 위법 행위가 됩니다.
사고 현장을 우선 수습하는 것이 운전자의 법적인 의무이며, 보험사에는 그 이후에 연락해도 보상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차량 정비를 받거나 고장 수리를 할 때

차를 정비할 때는 현지 카센터 보다는 유명 휴가지마다 설치된 보험사들의 이동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간단한 예방 점검은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가입했다면 밧데리충전, 펑크타이어교체, 잠금장치해제, 연료보충, 긴급견인 등을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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