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가 꼭 알아야만 손해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험대리점, 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은 지식 부족 때문인지 이해 관계 때문인지 그 내용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보험가입자인데 대개는 손해 본 사실조차 모른 채 보험기간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거나 변경할 때 보험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 10가지가 인슈넷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5가지를 인용합니다.

더 유리한 보험사를 찾았습니까?
가입 후 15일 이내라면 바꾸십시오.

가입하고 보니 더 유리한 보험사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가입 후 15일 이내라면, 우선 유리한 보험사에 중복해서 가입한 후 이전 보험사의 계약을 철회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복 가입하기 전의 몇 일 보험료는 이전 보험사에서 공제합니다만 그 기간 동안 보장을 받았으므로 손해 본 것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 중복 가입하는 보험은 이전의 보험과 가입조건이 동일해야만 보험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복으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 철회를 하려면 임의보험만 가능하고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불가능합니다. 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을 받은 담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만 20세, 23세, 25세의 운전자는 생일날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으십시오.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 운전자의 연령을 계산할 때 날짜까지 따지는 것도 아시고요? 그렇다면 보험료가 달라지는 한계 연령에 있는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운전자 연령 26세 이상인 경우에 25세보다 보험료가 싼데, 26세가 되려면 50일이 부족한 25세 운전자는 더 싼 보험료로 가입하기 위해서 50일간을 무보험으로 지내야 하나요? 이렇게 하십시오. 조금 억울하지만 일단 25세 운전자로 가입했다가 만 26세가 되는 날에 26세 운전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315일간의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런 한계 연령은 만 20세, 만 23세 및 만 25세 등 3가지가 있습니다. (단 제일화재는 만 23세가 아니라 만 22세임.)
[주의할 점] 한계 연령을 지나서 운전자 연령 변경을 신청하면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돌려받는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공동 운행하는 다른 운전자가 없다면) 한계 연령을 막 지나는 날에 운전자 연령을 변경하십시오.

자녀운전자가 군대나 유학을 가면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으십시오.

자녀운전자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냈는데 그가 군대나 유학을 갔나요? 그렇다면 보험사에 운전자의 범위를 부부운전자 또는 1인운전자로 변경하고 운전자 연령도 높여 달라고 신청하십시오.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나머지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를 나오거나 제대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 때는 다시 처음 가입했던 대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물론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나머지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이렇게 사정에 따라 가입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현명한 보험가입자입니다.
[주의할 점] 개인 소유 승용차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만 해당되며 승합차, 버스 및 법인소유 승용차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운전자가 여럿이라면 그들 모두의 운전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운전자의 범위를 늘린다면 운전자의 연령도 낮추십시오.

부부운전자특약으로 가입했다가 자녀운전자를 추가할 때는 가족운전자특약으로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연령도 자녀운전자에 맞도록 낮추어야 합니다. 또 1인운전자특약으로 가입했다가 동생을 형제운전자로 추가한다면 운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범위도 늘려야 합니다. 그거야 보험사가 알아서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신청한 대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연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자동차보험은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주의할 점] 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가족운전자특약을 기본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연령 특약을 꼭 체크하십시오.

군대 운전병 및 외국의 보험경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환급 받으십시오.

군대 운전병,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직,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은 모두 국내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3년간 운전병으로 복무했다면 자동차보험을 3년간 가입했던 경력과 똑 같다는 것이지요.보험가입 경력의 유무는 3년간 차등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누적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오래 전에 잘못 적용 받아 많은 보험료를 냈더라도 지금 서류로 입증하면 차액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군대 운전병 경력은 병적증명서,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직 경력은 경력증명서,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은 보험증권 사본 등의 서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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