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행위의 중심을 법에 두고 있고 그러한 법의 집행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과태료 부과를 법규에서 정한 것 보다 더 많이 해서 야단이 났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입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당하는지(?) 모르게 당하는 수가 있군요. 자동차 보험사들이 손해는 절대 입지 않으려고 하듯이, 가입자들 우리도 최대한 우리 돈을 지켜야겠지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거나 변경할 때 보험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추가로 인용합니다.

1년 이내에 팔거나 폐차할 차량이라면 1년으로 가입했다가 해약하십시오

몇 달 뒤 팔거나 폐차할 자동차라서 그 때까지만 가입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손해를 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1년 미만으로 가입할 때 상당히 비싸집니다. 단기간 쓸 차라도 일단 1년으로 가입하십시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나중에 차를 팔 때 매매계약서를, 폐차할 때 말소증명원을 첨부하여 보험을 해약하십시오. 가입일로부터 해약일 까지 날짜 계산한 보험료 외에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매매계약서나 말소증명원을 제출하지 않고 해약하면 단기간으로 가입한 것과 마찬가지의 비싼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을 하다가 취직을 했다면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으십시오.

개인사업을 할 때 자가용 승용차를 '개인사업용'으로 가입했습니까?
보험기간 도중에 취직을 했다면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변경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보험기간 동안의 차액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했는데 보험기간 도중에 개인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물론 나머지 보험기간 동안의 차액 보험료를 더 내고 '개인사업용'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주의할 점] 개인사업자라도 처음부터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했다면 차량의 용도 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싼 보험사라고 해서 보험약관이 부실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가 싸니까 보험약관도 부실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므로 안심하십시오. 보험사는 똑 같은 보험약관에 대해서 보험료만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과거 손해율이 높았던 운전자 집단에게 보험료를 더 받고 손해율이 낮았던 운전자 집단에게 보험료를 덜 받는 것일 뿐이지 어느 보험사나 보험약관은 동일합니다.
[주의할 점] 보험약관 중에서 긴급출동서비스특약 등 소소한 부분은 보험사별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플러스(개인용/업무용)자동차보험 및 고보장자동차보험은 보험약관이 완전히 다른 상품이므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에 체류하다 돌아오면 과거에 적용 받던 할인율을 승계 받으십시오.

요즘은 국제화 시대라서 외국에 체류하다 돌아오는 분이 많습니다.
외국에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자동차보험 할인율을 적용 받았다면 그것을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보험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갱신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 받고, 무보험 기간이 1개월 초과 1년 미만이라면 이전 계약의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권이나 출입국증명서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외국에서의 거주 기간을 입증해야 됩니다.
[주의할 점] 외국에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자동차보험 사고가 있었다면 오히려 할증율을 승계 받을 수 있으므로 손익 관계를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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