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에 팔거나 폐차할 차량이라면 1년으로 가입했다가 해약하십시오 |
몇 달 뒤 팔거나 폐차할 자동차라서 그 때까지만 가입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손해를 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1년 미만으로 가입할 때 상당히 비싸집니다. 단기간 쓸 차라도 일단 1년으로 가입하십시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나중에 차를 팔 때 매매계약서를, 폐차할 때 말소증명원을 첨부하여 보험을 해약하십시오. 가입일로부터 해약일 까지 날짜 계산한 보험료 외에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매매계약서나 말소증명원을 제출하지 않고 해약하면 단기간으로 가입한 것과 마찬가지의 비싼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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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하다가 취직을 했다면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으십시오. |
개인사업을 할 때 자가용 승용차를 '개인사업용'으로 가입했습니까? 보험기간 도중에 취직을 했다면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변경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보험기간 동안의 차액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했는데 보험기간 도중에 개인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물론 나머지 보험기간 동안의 차액 보험료를 더 내고 '개인사업용'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주의할 점] 개인사업자라도 처음부터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했다면 차량의 용도 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가 싼 보험사라고 해서 보험약관이 부실한 것은 아닙니다. |
보험료가 싸니까 보험약관도 부실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므로 안심하십시오. 보험사는 똑 같은 보험약관에 대해서 보험료만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과거 손해율이 높았던 운전자 집단에게 보험료를 더 받고 손해율이 낮았던 운전자 집단에게 보험료를 덜 받는 것일 뿐이지 어느 보험사나 보험약관은 동일합니다. [주의할 점] 보험약관 중에서 긴급출동서비스특약 등 소소한 부분은 보험사별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플러스(개인용/업무용)자동차보험 및 고보장자동차보험은 보험약관이 완전히 다른 상품이므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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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체류하다 돌아오면 과거에 적용 받던 할인율을 승계 받으십시오. |
요즘은 국제화 시대라서 외국에 체류하다 돌아오는 분이 많습니다. 외국에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자동차보험 할인율을 적용 받았다면 그것을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보험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갱신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 받고, 무보험 기간이 1개월 초과 1년 미만이라면 이전 계약의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권이나 출입국증명서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외국에서의 거주 기간을 입증해야 됩니다. [주의할 점] 외국에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자동차보험 사고가 있었다면 오히려 할증율을 승계 받을 수 있으므로 손익 관계를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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