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의 가입시점을 잘 선택해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소득과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따라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보험료는 사망보험금,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판매비, 보험사 직원의 급료 및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되는데 이것들이 모두 국민소득이나 물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소득과 물가가 오르는 한 자동차 보험료는 함께 오를 수밖에 없답니다.
어차피 가입할 보험이라면 가입시점을 조절하여 조금이라도 유리할 때 가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미리 가입했다가도 보험시작일이 되기 전에 취소하면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답니다. 인슈넷에서 정리한 자료를 요약합니다.

자동차보험을
처음으로 가입할 때

보험료가 오르고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을 난생 처음 가입한다면 가급적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새 차를 구입한다면 출고일 이전이라도 속히 가입하십시오. 출고일을 보험시작일로 정하면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차를 인수하는 시점을 보험시작일로 정하면 그 시간부터 보장받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가입 중인데
곧 만기가 될 때

보험 만기가 되기 전 달의 10~15일경에 가입하십시오.
예를 들어 9월 말경에 만기라면 보험시작일은 그 때로 하고 8월 10~15일경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지난 1년 동안 10% 가량 올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금년 11월까지 3~5% 더 오릅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오르는 시점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앞당겨서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현재 가입 중인 자동차보험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보험료 계산에 필요한 운전자별 '사고경력'과 '교통법규위반경력'을 '만기가 되기 전 달의 10~15일경에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니 만기가 되기 전 달의 10~15일경에 가입해서 보험료 인상 리스크를 줄이십시오.

과거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다 중단했으나
다시 가입할 때

하루라도 일찍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과거의 가입기간 중에 사고가 있었다면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사고경력은 3년 이상 무보험일 때 소멸되고, 3년 이내에 재가입을 하면 이전의 사고경력이 따라옵니다.
따라서 사고 경력이 있다면 무보험으로 경과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전의 사고 할증율은 얼마인지를 파악한 후 전문가와 상담하여 재가입 시점을 결정하십시오.

과거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다 해외 체류 후
귀국해서 다시 가입할 때

자동차보험에서 해외 체류 기간은 '존재하지 않은 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무사고 보험 경력을 갖고 있는 운전자는 '해외 체류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한 후 하루라도 빨리 보험에 가입하여 이전의 할인율을 승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 국내에서 보험사고 경력이 있는 운전자라면 해외 체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 경우에도 무보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전의 사고 할증율은 얼마인지가 손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Posted by 카즈앤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