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범위를 |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자(본인)가 허락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운전 가능한 상태를 <기본>으로 봅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모두 <기본> 외에 아래 표에서 1~3번에 해당하는 3가지의 운전자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4~10번에 해당하는 7가지의 운전자범위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표의 맨 우측에 있는 할인율은 각 운전자범위를 적용했을 때 보험료가 <기본>과 비교하여 얼마나 할인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운전자의 범위는 보험가입 기간 도중에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때마다 잔여 보험가입 기간 동안의 차액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으면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운전자범위를 세분하여 보험료를 절약하려면 그런 특별약관을 가진 보험사를 선택해야 되며, 운전자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낸 사고는 책임보험 외에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도 인정되며 아들 및 딸은 양자, 양녀도 포함됨. 다만 <여성자녀>일 때는 가장 어린 딸의 연령이 26세 미만이어야 함. 부모에는 시부모, 장인, 장모, 양부모도 포함되며 형제에는 자매도 포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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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방치장치가 장착된 차량에 대한 보험료 특별할인 제도는 원래 2002년 5월부터 신동아화재가 단독으로 운영했는데 금년 들어 동양화재, 현대해상, 제일화재, 삼성화재 등이 도입하였습니다. 차량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거나 차량 도난시 위치를 추적하여 차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신호발생기를 설치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데 자기차량손해 보험료의 0.7~5%를 할인합니다. 도난경보기, GPS, 이모빌라이져, 모젠 등이 있으면 보험 가입시 신고하여 할인을 받으십시오. | |||||||||||||||||||||||||||||||||||||||||||||||||||||||||||||||||||||||||||||||||||||||||||||||||||||||||||||||||||||||||
ABS가 장착된 |
ABS(Anti-lock Brake System)가 장착된 차량에 대한 보험료 특별할인 제도는 2003년 11월까지 제일화재, 그린화재 등 2개 보험사가 운용하다가 폐지했는데 이번 10월부터 제일화재에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ABS가 장착된 차량을 제일화재에 가입할 때 신고하면 자동차보험의 가입담보별로 각각 2%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10월부터 일부 자동차보험사들이 새로운 운전자범위 특별약관, 도난방지장치 및 ABS 특별할인율 등 3가지의 할인조건을 새로 내 놓았습니다. 모두 개인용자동차보험에만 적용되는데 잘 활용하면 종전에 비해 5~13% 가량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기에 그 내용을 인슈넷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