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12월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있었던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위 제목의 발표자료를 인용합니다.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가운데 가시광선을 차단함으로써 안락한 상태에서 운전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창유리에 착색필름을 부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동차 창유리에  착색필름을 부착하면 악천후로 시야가 매우 불량하거나 야간 운전 시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수 있고 맑은 날에도 자극의 지각에서 굴절 현상이  나타나는 등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는 허용할 수 있는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 수준을 정하여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에 따라서 교통사고 또는  안전운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불필요한 규제로 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99. 2. 19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운행 자동차에 대한 정기 검사시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검사를  폐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창유리 암도  규제의 조치 여부 및 규제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외국의 경우 많은 국가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최저 기준은  각국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 도로교통 안전에서, 보수 정책을 지니는  국가 또는 지역은 운전자의 좌우 양측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70%를  규제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규제기준이 낮은 국가 또는 지역은 35%인  경우도 있다. 한편 도로상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창유리 암도에 대하여 실제로 엄격하게 단속을 실시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그리고 단속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단속 기준은 자동차 안전기준인  가시광선 투과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각 국의 규제 기준은 해당  지역의 인구 밀도, 교통 혼잡도, 지형, 기후 등 다양한 특성에 맞도록  신축성 있게 규제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므로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단일 기준이 불가피하다.  외국의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 기준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규제기준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EU

호주

뉴질랜드

불가

5

6

-

-

-

-

-

70%이상

8

1

단일

-

단일

3

-

50%이상

6

 

-

-

-

-

-

50%미만

32

1(45%)

-

단일(40%)

-

2

단일(35%)

미확인

1

2

-

-

-

-

-

단속방법

운행시

-

검사?운행시

-

운행시

검사시

-

범칙금

$50-100

-

50,000
-9,000엔

-

-

-

-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운전자 시지각 또는 운전 수행에 미치는 가시광선 투과율은  크게 3가지(35%, 50%, 70%)로 구분된다. 이 구분은 장차 가시광선 투과율의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시사하는바 크다. 즉, 차량에 썬팅지를 부착하는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규제기준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보수적인 규제기준을  선택하는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70%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기준은 썬팅으로 인한 장점은 고려하지 않고 안전운전 측면만을 고려하는  경우 선택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 집행의 곤란과 운전자의  준수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둘째, 중도적인 규제기준을  선택하는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50%가 적절하다. 썬팅으로  인한 장점과 특히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에 관한 논란이  이어져 오면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최근에 투과율이 낮은 썬팅지를  사용하는 차량이 급증하였다는 점과 안전운전을 모두 적절히 고려한다면  권장될 만한 기준이다. 셋째, 개방적인 규제기준을  선택하는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35%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 기준은 안전운전 측면 보다는 썬팅지 부착에 따른 장점만을 고려한다면  권장할 만한 기준이지만 가시광선 규제기준의 기본은 안전운전 확보에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다소 무리라 판단된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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