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고자동차 구입 후 피해를 입은 소비자 2명중 1명은 차량의 '성능불량'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4년도 중고자동차 피해구제 313건을 분석한 결과, '성능불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50.8%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이력 미고지 및 허위고지' 19.1%, '주행거리 조작' 12.8%,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 미교부' 8.0% 순으로 나타났다며 중고자동차 거래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4년도 중고자동차 피해구제 313건을 분석한 결과, 출고된지 5년 이상 된 차량이 63.3%(198건)로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차량에 문제가 발생한 시점은 구입 후 1개월 이내가 68.7%(21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고자동차 차령별 소비자피해 건수 :
7년 이상(117건/37.4%), 5~7년(81건/25.9%), 3~5년(60건/19.2%), 1~3년(55건/17.5%)
  ※ 중고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한 시점 :
1개월 이내(215건/68.7%), 1~2개월(33건/10.5%), 6개월 이상(30건/9.6%), 2~3개월(20건/6.4%), 4~5개월(10건/3.2%), 3~4개월(5건/1.6%)

중고자동차 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

 1. 자격이 있는 중개 자동차 딜러에게 차량을 구입한다.
o 중고자동차 시장에는 종사원 자격이 없는 딜러가 영업하는 경우가 있다. 가격이 싸다고 종사원 자격이 없는 딜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을 결정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중고자동차 구입시 딜러가 등록업소에 소속된 정식 종사원인지 신분 확인(신분증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발급함)을 한다.

 2.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다.
o 계약과정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와 별도 약정한 사항이 있으면 구두로 약속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다.

 3. 성능 보증기간이 가장 긴 업소를 이용한다.
o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성능상태 및 사고유무에 관한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받을 때 성능보증기간을 확인하고 보증기간이 가장 긴 업소를 이용한다(최소한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 보증을 요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음.

 4. 성능점검기록부에 사고 유무와 사고부위를 자세하게 기재한 후 교부받는다.
o 사고유무와 사고 부위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서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능점검기록부에 이를 반드시 기재하여 받아 둔다.

 5. 주행거리 조작 사실이 발견될시 이에 대한 보상을 보증해주는 업소를 이용한다.
o 주행거리 조작사실 발견시 보상 기준을 제시하는 업소를 이용하고 반드시 보상 기준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둔다.

Posted by 카즈앤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