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12일 조세일보 '세테크' 기사 내용을 인용합니다. (http://www.joseilbo.com/news.php?view=newsview&newsid=32838&type=70)
자동차는 움직이는 세금 덩어리다.
살 때도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동차를 보유하면서도 세금은 '파파라치' 처럼 따라 다닌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은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 5가지이다. 자동차 가격과 배기량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자동차 구입시 내는 세금은 '일시'에 부담하고 나면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는 세금은 자동차세와 유류세이다.
특히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6개월치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차를 팔아치우기 전에는 계속해서 부과되는 '지속'적인 세금이다.
자동차세의 세율은 자동차의 종류·배기량·용도 등에 따라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고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중치가 부여된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800cc이하 80원(이하 cc당), 1000cc이하 100원, 15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200원, 2000cc초과 220원이며,
영업용 승용차는 1000cc이하 18원, 1500cc이하 18원, 2000cc이하 19원, 2500cc이하 19원, 2500cc초과 24원 등이다.
이런 식으로 1cc당 세율과 배기량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1대당 1년의 자동차세로 보고 이 중 절반을 나눈 세액을 다음 기간 내에 납기가 있는 달(6월과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관할 시·군에서 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중고차가 아닌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일을 기준을 계산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나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 구입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자동차세 절세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자동차세는 상반기분을 6월 말에 하반기분을 12월 말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의 연간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총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해 선납고지서를 신청하고 매년 1월16일∼31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 또 6월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하반기분을 선납하는 경우 하반기 선납고지서를 받아 6월16일∼30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 이럴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에 한해 10%를 공제해 준다. 전화로 선납신청을 할 경우 1월 또는 6월20일까지,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동월 말일까지 가능하며 서울시의 경우 인터넷(etax.seoul.go.kr)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차량등록지 관할구청에 납부하는 것인데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이사 등을 가서 차량 등록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선납한 세금은 유효하다. 차량을 폐차해 더 이상 같은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를 제출해 양도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뺀 나머지 세액을 계산해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한 번 선납신청을 하면 다음 해부터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할청에서 1월에 선납고지서를 보내주는 '편리함' 도 있다. 다만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세금을 안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자동차는 움직이는 세금 덩어리다.
살 때도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동차를 보유하면서도 세금은 '파파라치' 처럼 따라 다닌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은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 5가지이다. 자동차 가격과 배기량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자동차 구입시 내는 세금은 '일시'에 부담하고 나면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는 세금은 자동차세와 유류세이다.
특히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6개월치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차를 팔아치우기 전에는 계속해서 부과되는 '지속'적인 세금이다.
자동차세의 세율은 자동차의 종류·배기량·용도 등에 따라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고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중치가 부여된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800cc이하 80원(이하 cc당), 1000cc이하 100원, 15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200원, 2000cc초과 220원이며,
영업용 승용차는 1000cc이하 18원, 1500cc이하 18원, 2000cc이하 19원, 2500cc이하 19원, 2500cc초과 24원 등이다.
이런 식으로 1cc당 세율과 배기량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1대당 1년의 자동차세로 보고 이 중 절반을 나눈 세액을 다음 기간 내에 납기가 있는 달(6월과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관할 시·군에서 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중고차가 아닌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일을 기준을 계산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나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 구입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자동차세 절세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자동차세는 상반기분을 6월 말에 하반기분을 12월 말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의 연간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총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해 선납고지서를 신청하고 매년 1월16일∼31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 또 6월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하반기분을 선납하는 경우 하반기 선납고지서를 받아 6월16일∼30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 이럴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에 한해 10%를 공제해 준다. 전화로 선납신청을 할 경우 1월 또는 6월20일까지,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동월 말일까지 가능하며 서울시의 경우 인터넷(etax.seoul.go.kr)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차량등록지 관할구청에 납부하는 것인데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이사 등을 가서 차량 등록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선납한 세금은 유효하다. 차량을 폐차해 더 이상 같은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를 제출해 양도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뺀 나머지 세액을 계산해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한 번 선납신청을 하면 다음 해부터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할청에서 1월에 선납고지서를 보내주는 '편리함' 도 있다. 다만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세금을 안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