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이후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내년 9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대폭 할증됩니다. 교통법규 1건 위반 마다 10%가 할증되므로 2건이면 20%, 3건이면 30%가 됩니다. 최고치는 30%이고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만, 가볍게 볼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할증의 내용을 인슈넷에서 인용합니다.
  2005년 4월 이전에는 자동차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교통법규가 6가지였으나 5월부터는 11가지로 늘어납니다.

2005년 4월 이전

2005년 5월 이후

  뺑소니, 무면허, 음주,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뺑소니, 무면허, 음주,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앞지르기, 철길건널목, 보행자보호,
  인도침범, 승객추락방지

교통법규 위반 항목

변경 전 할증율

변경 후 할증율

  뺑소니, 무면허

1회 이상 10%

1회당 30% (최고 30%)

  음주

1회 이상 10%

1회당 10% (최고 30%)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2회 이상  5%

1회당 10% (최고 30%)

  앞지르기, 철길 건널목, 보행자보호,
  인도침범, 승객추락방지

0%

1회당 10% (최고 30%)

  2005년 5월 이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은 당장 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2005년 9월부터 가입하는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2005년 8월까지는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는 기간이 보험가입 직전 2년간이지만 2005년 9월부터는 3년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가진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계속 가입한다면 할증된 보험료를 내는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할증율'이 무서운 점은 운전자가 소유한 모든 차량에 3년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 명의로 여러 대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이나 혹은 사업상 여러 대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를 보유한 개인사업자라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만일 A씨가 자동차를 5대 보유하고 있는데 교통법규를 3건 위반했다면 5대 모두의 자동차보험료에 30% 할증율이 3년간 붙습니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기간

자동차보험 가입시 할증율 반영 기간

2003-05-01 ~ 2005-04-30

2005-09-01 ~ 2006-08-31

2005-05-01 ~ 2006-04-30

 2006-09-01 ~ 2007-08-31

2005-05-01 ~ 2007-04-30

2007-09-01 ~ 2008-08-31

2005-05-01 ~ 2008-04-30

2008-09-01 ~ 2009-08-31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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