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신호등은 빨간색, 녹색, 노란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색깔이 의미하는 바는 운전자들에게 전혀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운전자들 사이에 널리 통용되는 일반적인 약속은 안전운전을 위한 기본입니다. 요즘 개개인의 개성이 중시되면서 자동차의 치장에도 운전자 개인의 개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부착물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근래에는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램프(전조등, 방향지시등, 차폭등, 후진등)의 발광색을 변경하여 다니는 차량들이 눈에 많이 뜨입니다. 그런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야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런 차량 때문에 안전운전에 위협을 받는 상대방 운전자들에게는 멋이라기 보다는 "무식의 소치" 또는 "비 양심"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할까요? 국내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하여 자동차에 장착되는 등(Lamp)의 색깔을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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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
전조등 |
백색 또는 황색 양 쪽의 등광색은 동일 |
후퇴등(후진등) |
백색 또는 황색 |
차폭등 |
백색, 황색 또는 호박색 |
후미등 |
적색 |
제동등 |
적색 |
방향지시등 |
황색 또는 호박색 |
한편, 차량에 부착하는 부착물이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운전에 지장을 주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므로 부착물의 크기나 중량에도 일정한 적용 한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차량 부착물의 크기나 중량에 대한 일본의 규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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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cm) |
폭(cm) |
높이(cm) |
중량(kg) |
경차 |
±3 |
±2 |
±4 |
±50 |
소형차 |
중,대형 |
±3 |
±2 |
±4 |
±100 |
대형특수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