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 요금"



 2005년 6월 17일에 건설교통부는 보험사업자등과 정비업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의2에 의거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습니다. 그 기본 원칙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자동차 정비요금은 시간당 공임에 표준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되며 부품비등은 별도로 청구된다.

2. 자동차정비 시간당 공임을 조사·연구한 결17,166∼27,847원이 산출되었으며 동 용역결과 중 자동차 정비업 및 보험수리 차량의 특성, 소비자보험료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05년 적정 보험정비 시간당 공임은 18,228∼20,511원이다.

3. 적정 표준작업시간 및 도장요금은 건설교통부에 홈페이지(www. moct. go. kr)에 게재된 표준작업시간 및 도장요금으로 한다.

4. 건설교통부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공표하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및 표준작업시간등)은 구속성을 가지지 않으며 개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보험사업자등과 정비사업자간 계약에 의하여 결정된다.

5. 사업자단체 또는 동종 사업자들이 정비요금을 합의(위 공표요금 적용 포함)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

적정 표준작업시간 및 도장요금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하여 "탈착 교환 표준 작업 시간표"파일과 "도장료 테이블"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탈착 교환 표준 작업시간 파일에는 승용차량, RV 및 SUV 차량, 승합차량, 화물 차량 등이 제작사별로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승용차량의 경우, 바디 86개 항목, 의장,전기 53개 항목, 엔진 37개 항목, 샤시 37개 항목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http://moct.go.kr/NoticeHome/Notice/data/20050616185218_탈부착시간표(PDF변환).pdf
http://moct.go.kr/NoticeHome/Notice/data/20050616185220_도장시간표(PDF변환).PDF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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