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지 넓지 않은 지방도로나 국도의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는 차량의 속도가 무섭게 느껴지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또는 차량들이 일반적으로 과속으로 달리게 되는 고속도로에서, 룸미러에 비치는 대형버스나 트럭의 속도가 위협적으로 느껴진 적은 없습니까? 이런 경우 그 차량의 속도를 어림잡아서라도 알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동차에 그 차량이 달리고 있는 속도를 표시해주는 램프가 달려 있는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우등고속버스, 최대적재량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런 속도표시등을 눈에 쉽게 띄는 위치에 장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속도표시등의 장착위치는 자동차의 앞면창유리 바깥 윗부분에 지상으로부터 1.8미터 이상의 위치로써, 이 위치에 가로로 속도표시등을 배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이에 대한 법규내용을 요약 해놓았습니다. 운전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한 번 정도는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에 그 차량이 달리고 있는 속도를 표시해주는 램프가 달려 있는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우등고속버스, 최대적재량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런 속도표시등을 눈에 쉽게 띄는 위치에 장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속도표시등의 장착위치는 자동차의 앞면창유리 바깥 윗부분에 지상으로부터 1.8미터 이상의 위치로써, 이 위치에 가로로 속도표시등을 배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이에 대한 법규내용을 요약 해놓았습니다. 운전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한 번 정도는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
차종 및 차속(km/h) |
점등 수량 |
점등 순서 |
등광색 | |
시외 고속/ |
화물자동차 | |||
80km/h이하 |
50km/h이하 |
1 |
좌 |
황녹색 |
80초과100km/h이하 |
50초과80km/h이하 |
2 |
우 |
황녹색 |
100km/h초과 |
80km/h초과 |
3 |
중앙 |
적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