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도 이 점을 주시하고 계속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적 이벤트가 있는 시점에 맞춘 강화규제의 시행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2년 후에 열리게 되어 있는 '2002년 월드컵'에 맞춰, 보다 강력한(?) 배출가스규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환경부의 의지는 연초부터 대중매체를 통하여 심심치 않게 보여져 왔습니다. 현재까지의 환경부 방침은 미국수준의 강화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래 표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유럽등지의 자동차 배출가스규제의 특징들을 살펴 봅니다.
지 역 |
자동차 배출가스규제의 특징 |
한 국 |
* 스모그현상의 빈번으로 1998년부터 NOx규제 강화 |
미 국 |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모든 형태의 오염원 규제 |
유 럽 |
* 2000년부터 강화규제(Euro-3 :미국의 LEV규제수준) 시행 |
기 타 |
* 개발도상국 포함한 많은 국가가 유연가솔린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