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날씨가 완연한 여름 날씨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십 년 전에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생소한 용어가 뉴스에 곧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존'입니다. 그만큼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겠죠! 특히,대도시 지역은 자동차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그동안 자동차 보유 대수의 증가와 함께 더불어서 대기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이 점을 주시하고 계속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적 이벤트가 있는 시점에 맞춘 강화규제의 시행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2년 후에 열리게 되어 있는 '2002년 월드컵'에 맞춰, 보다 강력한(?) 배출가스규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환경부의 의지는 연초부터 대중매체를 통하여 심심치 않게 보여져 왔습니다. 현재까지의 환경부 방침은 미국수준의 강화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래 표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유럽등지의 자동차 배출가스규제의 특징들을 살펴 봅니다.

지   역

자동차 배출가스규제의 특징

한   국

 * 스모그현상의 빈번으로 1998년부터 NOx규제 강화
 * 현 규제수준 : 미국의 1994년 규제(US94)
 * 미국,유럽규제의 선택적 계승(2002년 이후 강화규제 적용)
     - 가솔린 승용차 : 미국 LEV규제
     - 디젤 상용차    : 유럽 Euro-3 또는 Euro-4규제
 * 2000년부터 단계적 배출가스 보증거리 연장 (8만km
16만Km)

미   국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모든 형태의 오염원 규제
     - 연료의 연소에 의한 전통적인 배출가스 : Tailpipe Emission
     - 보관된 연료의 증발에 의한 배출 : Evaporative Emission
     - 연료충전소에서의 누기에 의한 대기로의 배출 : O.R.V.R.
 * 배출가스관련부품의 기능을 자체 진단하여 고장시 운전자 고지 의무
 * 운행차의 배출가스에 대한 제작사 책임 강화
 * 지역적 특이성도 고려 : 한냉지,고지
 * 2003년부터 2단계 강화규제(LEV-II,Tier-II) 실시 예정
 * 전기자동차 의무 판매규정의 최종결정 유보 중

유   럽

 * 2000년부터 강화규제(Euro-3 :미국의 LEV규제수준) 시행
 * 2000년부터 시험모드변경 및 가솔린차 배출가스부품 자체진단 의무화
 * 2000년부터 자동차제작국가별 배출CO2 Monitoring실시
 * 2005년에 차기강화규제(Euro-4) 적용 예정

기   타

 * 개발도상국 포함한 많은 국가가 유연가솔린 금지
 * 무연가솔린 사용국 대부분이 작년까지의 국내규제(US83) 적용
 * 대만은 1998년부터 US94적용
 * 전세계적으로 배출가스규제 강화 중 : US83 또는 Euro-2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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