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7일, 정부는 정부관료, 소비자보호원장,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발적 리콜 권고 등의 `2000년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의결했습니다.
정부의 의견으로는 강제 리콜의 경우 실제 조처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탓에 즉각적인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리콜 명령 이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도록 권고하는 리콜 권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또 기업이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일정기간 안에 결함제품과 결함내용, 발생 가능한 위해 정보 등을 정부에 보 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리콜이 거의 대부분 안전관련 문제에 대한 리콜에만 치중해 왔다(대중매체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만)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환경관련 리콜제도도 대도시의 대기오염을 줄여보자는 측면에서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동차의 환경관련 리콜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결함확인검사에 관한 조항에 따라, 판매 후 자동차에 대하여 결함 여부를 확인하여, 결함이 있을 시에는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에도 시행 중에 있으나,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1992년부터 1998년에 걸친 50개 차종의 결함확인검사 결과 오직 한 차종만이 불합격된 이력이 있습니다. 1995년에 현대자동차의 엘란트라 1.5DOHC/1.6DOHC가 1992년이래 유일하게 결함확인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입니다. 물론, 이렇게 불합격의 비율이 낮은 것은 자동차 제작사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정부기관의 주된 관심이 사후 결함확인 보다는 판매전 인증시험에만 있었던 것도 이유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함확인검사의 시험차량을 선정하고 관리를 하는 것에 있어 좀 더 엄격함이 요구되고 시험대상 차량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환경부 자체의 반성(?)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더불어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운전하시는 자동차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아래설명참조) 이내 이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여 배출가스허용기준 이상의 배출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제작자(자동차 제작사 직영정비사업소, 지정정비공장, 협력정비공장)에게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무상수리대상인 배출가스 관련부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장 치 구 분 |
해 당 부 품 |
배출가스 전환장치 |
산소센서(Oxygen Sensor), 촉매(Catalytic Converter),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재생용 가열기(Regenerative Heater) |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EGR |
EGR 밸브, EGR 제어용 서머밸브(EGR Control Thermo Valve) |
연료증발가스방지장치 |
정화조절밸브(Purge Control Valve), 증기저장 캐니스터와 필터(Vapor Storage Canister and Filter) |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 PCV |
PCV 밸브 |
2차 공기분사장치 |
공기펌프(Air Pump), 리드밸브(Read Valve) |
연료공급장치 |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 : ECU), 스로틀포지션 센서(Throttle Position Sensor), 대기압센서(Manifold Absolute Pressure Sensor), 기화기(Carburetor), 혼합기(Mixer), 연료분사기(Fuel Injector), 연료압력조절기(Fuel Pressure Regulator), 냉각수온센서(Water Temperature Sensor), 연료분사펌프(Fuel Injection Pump) |
점화장치(Ignition System) |
점화장치의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 |
주1. 배출가스 보증기간 : 일반 휘발유 승용차의 경우, 2000년 3월 현재 5년 / 8만KM입니다. 2000년 10월부터는 일부 차종부터 10년 / 16만KM로 연장되기 시작하여서 2003년에는 LPG를 포함하는 모든 승용차가 10년 / 16만KM를 적용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