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부터 선진국의 자동차관련 법규 강화나 자동차업체의 향후 기술발전에 관한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 1998년까지는 없었던 용어 하나가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소위 '유럽 CO2 협약'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인데,대중매체에서는 'CO2규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CO2규제'에서 규제는 Regulation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Europe Committee와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사이에서 체결된 Voluntary Agreement이므로 규제라는 용어보다는 협약이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
각 나라별로 CO2의 배출량을 줄이기로 한 교토의정서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CO2 도 감축시킬 것을 결정하였고, 그 계획은 1999년에 Europe Committee와 유럽자동차협회(ACEA)사이에 체결된 CO2 감축 계획 협약서를 통하여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ACEA는 유럽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회사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협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Europe Committee는 일본(JAMA)과 한국(KAMA)에 대해서도 동일한 협약 내용을 제시하여, 2000년에 일본과 한국도 CO2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의 내용을 정리하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1) 일정 연도까지 정해진 양으로 CO2의 배출량을 억제 : CO2 Emission Target
(2) CO2배출량 개선의 진전을 매년 확인 : CO2 Emission Monitoring
(3) 소비자로 하여금 저연비차량을 구입하도록 유도 : Fuel Economy Labelling 입니다.
자동차제작사가 직접적인 대응을 취해야 할 항목은 (1)번 항목으로 이것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한 국 |
일 본 |
유 럽 |
CO2배출량 120g/km이하 차량 판매 |
2000년이후 |
2000년 |
2000년 |
전체차량 평균 CO2배출량 165~170g/km |
2004년 |
2003년 |
2003년 |
전체차량 평균 CO2배출량 140g/km |
2009년 |
2008년 |
2008년 |
대상차량 |
국내 및 해외 생산 유럽 수출 승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