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의 틀은 미국식과 유럽식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차량의 사용연료에 따라 각각 적용법규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미국식과 유럽식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연료 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미국식을 그대로 쫓아가고,경유 연료 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럽식을 쫓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 수출.입에 있어서 무역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배출가스규제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골격을 갖추어 왔고 지금은 모두 강화된 규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0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배출가스규제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엄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1999년부터 동아시아 3국,즉 한국,중국,그리고 일본이 자동차 배출가스규제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지만,우리나라는 약간의 급작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벤트성이 가미되어 있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배출가스규제를 강화할 때 보? 4년~5년의 변경주기를 지키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환경부의 2002년 7월 강화규제 사전예고는 2년 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0년1월1일에 새로운 규제가 시행됐는데 1년7개월 만에 다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2002년 '월드컵개최'일 것입니다. 일본도 2000년부터 디젤자동차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정부가 가장 원하는 세계적 행사가 올림픽개최라고 들었습니다.결국 동아시아 3국이 자동차배출가스규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배출가스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제 배출가스규제 강화는 곧바로 자동차가격의 인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영향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규제방안의 수립과 수행에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이벤트성으로 하기보다는, 계획성 있게 대기오염을 개선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야,국민들도 ,후손들이 보다 맑은 공기를 숨쉴 수 있도록,정부의 계획에 협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10월30일에 환경부에서 사전 예고된 강화되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및 자동차연료 품질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봅니다.

항   목

내   용

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2002. 7월부터 배출가스허용기준을 미국의 저공해 자동차 (LEV: Low Emission Vehicle)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
현행 기준과 비교할 경우 항목별로 50∼70%까지 기준이 강화
* 승용자동차: 질소산화물(
0.25g/㎞→0.12g/㎞),
                      탄화수소(
0.16g/㎞→0.047g/㎞)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2002. 7월부터 적용되는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의 EURO Ⅲ(2001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
현행 기준과 비교할 때 항목별로 17∼65%까지 기준이 강화되어 매연은 70%, 오존생성물질 40% 이상 감소
* 화물자동차: 일산화탄소(
2.11g/㎞→0.8g/㎞),
                      질소산화물(
1.02g/㎞→0.5g/㎞),
                      탄화수소(
0.25g/㎞→0.07g/㎞),
                      입자상 물질 (
0.11g/㎞→0.07g/㎞),
                      매연(
20→15% 이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2002년부터 강화하고, LPG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을 신설
* 휘발유: 벤젠(
2이하→1.5이하),
               산소(
1.3∼2.3→1.0∼2.3),
               올레핀(
23이하→18 또는 23이하),
               황함량(
200이하→130이하),
               증기압 (
82이하→70이하)
* 경유: 황함량(
0.05이하→0.043이하)
           밀도 (
815∼853),
           다고리 방향족 윤활성(2001.7.1이후 고시 제정)
* LPG: 총 5개 항 목에 대하여 설정
           황함량(
0.02%),
           증기압(
1.27이하),
           밀도(
0.500 ∼0.620),
           동판부식(
1이하),
           100㎖ 증발잔류물(
0.05이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배출가스 부품의 성능을 보장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차종에 따라 강화
* 승용자동차:
5년/80,000㎞→10년 또는 160,000㎞,
* 버스 및 트럭:
2년/40,000㎞→2년 또는 160,000㎞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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