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경 납부하 자동차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내용은 http://www.carten.or.kr 에서 퍼온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10년타기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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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따라 과세는 잘못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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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의 차령(車齡) 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해온 구(舊) 지방세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신청을 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고 모든 자동차세 납부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자칫 1조원대의 자동차세 환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治中부장판사) 는 31일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의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196조 1항) 이 평등원칙과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며 한국납세자연맹이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가는데도 동일 차종에 일률적으로 같은 세액이 부과돼 심지어 자동차 세액이 자동차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과 재산권 보장 등에 위배된다" 고 덧붙였다.
◇ 자동차세 돌려받게 되나=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게 되면 올 상반기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근거법이 없는 행정처분이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기한내에 불복신청을 한 납세자들에게는 세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단 위헌제청 신청이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만 제기됐기 때문에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된다. 올 상반기에 납부된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규모는 1조1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위헌결정이 아닌 한정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 지방세법이 자동차세 부과 방식을 위헌제청 취지대로 자동차 연식을 고려하는 계산법으로 보완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은 크다. 개정안은 연식이 3년 이상된 자동차에 대해 매년 5%씩 세금을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세금 돌려받으려면=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세금이 부과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둬야 한다.
올 상반기 납부한 세금은 지난 6월 중순 부과됐기 때문에 9월 중순쯤이면 불복 기한을 채우게 된다. 따라서 위헌결정을 대비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려면 일단 이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고지한 지방자치단체에 불복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출하면 된다.

중요 : 반드시 세금청구서 수령일을 6월19로 써야 9/17까지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