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최고 2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 다른 사람의 차량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최고 50만원을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 발효됨에 따라 음주운전,무면허운전에 대한 자기부담금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보상대상에서 빠져 있던 ‘무면허운전 차량에 의한 대물피해’도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 발효됨에 따라 음주운전,무면허운전에 대한 자기부담금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보상대상에서 빠져 있던 ‘무면허운전 차량에 의한 대물피해’도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