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조품 알루미늄 휠 |
주조품에 비해 약 20~30%의 경량화를 실현하여 Sporty성과 고속주행성을 강화한 단조품 알루미늄 휠. |
차체 보강 바 |
차체 뒷부분 floor의 좌, 우를 연결하여 차체의 고강성화를 꾀하는 차체보강용 Floor Support Bar. |
TV 안테나 |
앞좌석의 햇빛가리개인 선바이저나 뒷좌석 사이드윈도우에 쉽게 탈착할 수 있는 TV용 안테나. |
단조품 알루미늄 휠 |
주조품에 비해 약 20~30%의 경량화를 실현하여 Sporty성과 고속주행성을 강화한 단조품 알루미늄 휠. |
차체 보강 바 |
차체 뒷부분 floor의 좌, 우를 연결하여 차체의 고강성화를 꾀하는 차체보강용 Floor Support Bar. |
TV 안테나 |
앞좌석의 햇빛가리개인 선바이저나 뒷좌석 사이드윈도우에 쉽게 탈착할 수 있는 TV용 안테나. |
|
Diesel |
Gasoline |
초기 비용 |
- |
o |
연비 개선 비용의 효율성 |
+ |
++ |
온난화가스 저감 비용의 효율성 |
+ |
++ |
인프라 시설 가용성 |
- |
++ |
유해가스 배출 |
- |
+ |
운행차 유해가스 배출 |
--? |
- |
순항 거리 |
+ |
o |
연비 개선 잠재력 |
+ |
+ |
온난화가스 저감 잠재력 |
++? |
+ |
(3) 향후 배출가스 규제가 공공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될 것이다.
(4) 연비에 대한 개념이 자동차용 연료가 아니라 연료를 만들기 위해 소요된 원유의 양으로 변경될 것이고, 여기에는 저유황경유 1갤런은 가솔린 1갤런 보다 25% 많은 원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고려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우대정책도 기술의 형태 보다는 연료경제성과 배출가스 성능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런 추세를 소비자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배기가스가 |
배기관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색깔이 검은색에 가깝다면 배기가스 중에 연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연료량 제어에 관련된 센서류나 연료공급장치에 고장이 있어서, 정상적인 경우 보다 연료의 공급이 많은 상태이거나, 연료 공급이 정상 보다 많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배기가스가 |
배기가스의 색이 흰색에 가깝다면 엔진으로 냉각수가 혼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운 날씨에 엔진 시동을 걸고 난 직 후에 배기관에서 흰색 수증기가 배출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이 수증기는 배기관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곧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만, 냉각수가 엔진에 혼입되어 만들어지는 흰색 배기가스는 배기관에서 배출된 후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
배기가스가 |
배기가스의 색이 청회색인 것은 엔진 연소실 내부에서 많은 양의 엔진오일이 연소되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엔진 실린더 헤드의 밸브구동관련 부품이나 피스톤의 마모가 심했을 때, 또는 흡기계의 PCV시스템이 고장 났을 수 있습니다. 이 현상도 내 버려두면 더 큰고장으로 악화되므로, 조기에 수리해야 합니다. |
배기가스에서 |
현재는 잘 관찰되지 않는 현상입니다만, 오래된 차량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배기가스에서 달걀 썩는 냄새가 난다면, 배기가스정화장치인 촉매가 나빠졌거나 연료공급이 너무 많을 때이므로 적절한 수리가 필요합니다. |
가솔린 냄새 |
차량 내부에서 가솔린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연료공급 라인에 누유가 있고, 또 엔진룸과 차량 내부 사이에 큰 구멍이 나 있다면 엔진룸에 누유된 가솔린의 냄새가 차량 내부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한편, 승용차의 경우, 연료탱크가 뒷좌석 바로 아래에 있는데, 이 연료탱크의 윗부분은 연료펌프가 장착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이 연료펌프와 연료탱크 사이의 밀폐기능이 약화되면 연료탱크 내부의 연료증발가스가 그대로 누설되어 차량 내부로 방출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차량 화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차량 내부에서 가솔린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 반드시 신속하게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
국내에서 "자동차 리콜"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입니다.온라인 상에서 설왕설래하는 자동차 관련 불만을 정리하여 하나로 통합하고, 그 통합된 힘을 오프라인에서 현실화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위의 제목의 글을 읽어 보면서 운전자들의 이해를 도와야 할 부분이 있어 몇 가지 보충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겨울철 주차는 해 뜨는 동쪽이 좋다. 겨울에는 차가운 북서풍이 주로 불기 때문에 특히 야간 주차 시 차량 앞 쪽을 해 뜨는 동쪽으로 향하게 할 경우 아침에 태양열의 보온으로 시동성이 용이하다. .... LPG차량은 그 지방 충전소를 이용해야 그 다음날 영하의 날씨에는 시동이 잘 걸린다. |
우선 설명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문맥의 전,후 관계가 관련이 있으면서도 내용에 축약이 많아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고, 또 주어-술어, 주어-목적어 관계가 우리말 문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
연료는 "Full"을 우선한다. 겨울철에는 연료탱크 내. 외부의 온도차로 연료탱크 안쪽 벽에 물방울이 맺힌다. 이를 예방하려면 추운 물질에 의해 연료공급이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그러나 무리한 가감 속으로 비경제적인 운전을 하면 이보다 빨리 연료가 소모돼 연료펌프 및 각종 부품이 조기 마모된다. 자동차 연료탱크를 지나치게 적게 유지하면 대기 중의 수분이 온도차에 의해 수증기로 변해 연료탱크를 부식시킨다. |
겨울철에 연료 탱크 내,외부의 온도차로 연료탱크 내의 공기에 함유되어 있는 수증기가 응결되는 현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응결된 물은 자연히 연료탱크 내의 연료와 혼합되므로 응결되는 물의 양이 많을수록, 연료탱크의 부식이나 엔진 작동에 불리합니다. |
차량 제원
|
현대 아반테 |
기아 스펙트라 |
연식 |
2001~2005년식 |
2004~2005년식 |
중량 |
2892lbs |
2870lbs |
엔진 |
2.0 liter In-Line4 |
2.0 liter In-Line4 |
측면 에어백 |
장착 |
장착 |
평가 결과 설명
G (Good) > A (Acceptable) > M (Marginal) > P (Poor)
현대 아반테
|
운전석 |
조수석 |
|
머리 / 목 |
G |
A | |
가슴 |
P |
A | |
다리 |
A |
G | |
머리 보호 |
G |
M | |
구조 / 안전성 |
|
M |
기아 스펙트라
|
운전석 |
조수석 |
|
머리 / 목 |
G |
G | |
가슴 |
P |
M | |
다리 |
M |
A | |
머리 보호 |
G |
G | |
구조 / 안전성 |
|
M |
지난 2004년 12월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있었던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위 제목의 발표자료를 인용합니다.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가운데 가시광선을 차단함으로써 안락한 상태에서 운전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창유리에 착색필름을 부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동차 창유리에 착색필름을 부착하면 악천후로 시야가 매우 불량하거나 야간 운전 시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수 있고 맑은 날에도 자극의 지각에서 굴절 현상이 나타나는 등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는 허용할 수 있는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 수준을 정하여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에 따라서 교통사고 또는 안전운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불필요한 규제로 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99. 2. 19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운행 자동차에 대한 정기 검사시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검사를 폐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창유리 암도 규제의 조치 여부 및 규제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외국의 경우 많은 국가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최저 기준은 각국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 도로교통 안전에서, 보수 정책을 지니는 국가 또는 지역은 운전자의 좌우 양측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70%를 규제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규제기준이 낮은 국가 또는 지역은 35%인 경우도 있다. 한편 도로상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창유리 암도에 대하여 실제로 엄격하게 단속을 실시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그리고 단속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단속 기준은 자동차 안전기준인 가시광선 투과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각 국의 규제 기준은 해당 지역의 인구 밀도, 교통 혼잡도, 지형, 기후 등 다양한 특성에 맞도록 신축성 있게 규제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므로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단일 기준이 불가피하다. 외국의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 기준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규제기준 |
미국 |
캐나다 |
일본 |
영국 |
EU |
호주 |
뉴질랜드 |
불가 |
5 |
6 |
- |
- |
- |
- |
- |
70%이상 |
8 |
1 |
단일 |
- |
단일 |
3 |
- |
50%이상 |
6 |
|
- |
- |
- |
- |
- |
50%미만 |
32 |
1(45%) |
- |
단일(40%) |
- |
2 |
단일(35%) |
미확인 |
1 |
2 |
- |
- |
- |
- |
- |
단속방법 |
운행시 |
- |
검사?운행시 |
- |
운행시 |
검사시 |
- |
범칙금 |
$50-100 |
- |
50,000 |
- |
- |
- |
- |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운전자 시지각 또는 운전 수행에 미치는 가시광선 투과율은 크게 3가지(35%, 50%, 70%)로 구분된다. 이 구분은 장차 가시광선 투과율의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시사하는바 크다. 즉, 차량에 썬팅지를 부착하는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규제기준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보수적인 규제기준을 선택하는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70%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기준은 썬팅으로 인한 장점은 고려하지 않고 안전운전 측면만을 고려하는 경우 선택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 집행의 곤란과 운전자의 준수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둘째, 중도적인 규제기준을 선택하는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50%가 적절하다. 썬팅으로 인한 장점과 특히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에 관한 논란이 이어져 오면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최근에 투과율이 낮은 썬팅지를 사용하는 차량이 급증하였다는 점과 안전운전을 모두 적절히 고려한다면 권장될 만한 기준이다. 셋째, 개방적인 규제기준을 선택하는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35%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 기준은 안전운전 측면 보다는 썬팅지 부착에 따른 장점만을 고려한다면 권장할 만한 기준이지만 가시광선 규제기준의 기본은 안전운전 확보에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다소 무리라 판단된다.
"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유가가 올해 들어 다시 급상승하면서 미국 등 각국이 에너지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2005년 1월 27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중질유 가격은 48.84달러로 마감됐다. 2004년 말 배럴당 41.32달러까지 떨어졌던 유가는 2005년 들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배럴당 50달러선을 위협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테러에 대한 공포, 중국의 석유 소비 급증을 유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에너지 안보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OPEC 소속 일부 국가가 감산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과 이라크 정국의 불안, 미국 북부 지역의 이례적인 한파 등도 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다."
그동안 유가가 배럴당 50달러에 육박하는 것이 1회성에 그치는 이례적인 일로 치부되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가가 40달러 이상의 가격대에서 변동한다는 것은 40달러선을 상시가격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석유전문가들은 향후 석유자원의 부족이 몰고올 충격을 예상하고는 있었으나, 그 충격이 언제 현실적인 현상이 되느냐에 대해선 확신이 없었습니다. 대개 2010년쯤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시점이 국가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조금 앞당겨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과 유럽은 벌써 고유가에 대한 대비를 시작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사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 자원쟁탈전 양상으로 진행된 것에서 미국의 다급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만....
" 미국에서는 강경 보수파들과 환경운동가들이 이례적으로 연대, 원유 수급에 대한 해외의존도를 줄여 원유 때문에 생기는 안보상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해방시키자는 ‘미국을 자유롭게(Set America Free)’ 정책의 입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현재 미국 원유 수요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운송부문의 소비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4년 동안 하이브리드카 등 석유를 적게 쓰는 차량을 보급하는 데 필요한 120억달러(약 12조 3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자동차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라고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운송부문의 소비감축이란 바로 자동차의 연료 소모 줄이기를 말합니다. 연료 소모가 적은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연료 소모가 적은 차량의 이용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현재 반대방향으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연료 소모가 적은 경유자동차의 시장 진출이 허용되었으므로 우리도 대비를 하는 셈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런 대책없이 무작정 경유차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막대한 환경비용만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차량의 이용을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정책입니다.
또,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서 내놓고 있는 자동차 관련 정책들이 대부분 현재 구축되어 있는 에너지체계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한도 내에서 전시 효과(?)만을 노리는 정책인 것 같아서, 매년 변경을 거듭하는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정책만으로 대기환경과 경제라는 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힘있는 경제 관련 부처의 의견조정 한 방에 뒤집힐지도 모르는 정책들이 과연 등대구실을 할 수 있을지...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기본 입장을 이해한다면, 석유자원 부족시대에 대비하여 지금이라도 무엇인가 대비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요?
|
귀하가 운전 중인 차량의 머리 지지대는 안전합니까? 좌석 시트의 등받이 위에 설치된 머리 지지대(Head Restraint)는 뒤에서 추돌하는 차량 사고시 탑승객의 목 부근 상해를 줄이는데 필수 역할을 합니다. 보험사 자료에 따르면 연간 3천억원 가량이 목부 상해 치료비로 지급되는데 이것은 총 치료비의 24%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뒷좌석에 앉아 있는 탑승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취급되기 쉬운 머리 지지대가 사실은 중요한 안전장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국내 처음으로 2004년 11월에 차종별 머리 지지대의 평가 등급을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표했습니다. “우수” 등급이란 평균 키의 성인 남자보다 키가 큰 사람도 목부 상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정도를 의미하며, "미흡" 등급은 평균 키의 성인 남자조차 목부 상해로부터 보호할 수 없을 정도를 의미합니다. “보통” 등급은 안전기준에 겨우 합격한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보통"과 "미흡" 등급의 머리 지지대가 부착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배기량별 평가결과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에서는 모닝이 가장 좋은 "우수"등급을 받았고 마티즈가 "미흡"등급을 받았다. 소형(배기량 1,000~1,500cc 미만)에서는 클릭, 스펙트라 등이 "우수", SM3가 "미흡"등급을 받았으며, 중형(배기량 1,500~2,000cc 미만)에서는 투스카니와 옵티마가 가장 좋은 "우수"등급을 받았고, 크레도스가 "미흡"등급을 받았습니다. 2,000cc 이상의 대형에서는 능동형(Active) 머리 지지대가 장착된 오피러스가 "우수"등급으로 나타난 반면, 다이너스티와 엔터프라이즈는 "미흡"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RV(SUV 및 Jeep 포함)에서는 쏘렌토, 레조 등이 "우수", 카렌스Ⅱ가 "미흡"등급을 받았습니다. 승합차량의 경우 트라제XG, 스타렉스 등이 가장 좋은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미흡"등급을 받은 차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차를 산다면 능동형(Active) 머리 지지대가 장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미국의 IIHS(교통안전 보험연구소)에 따르면 능동형 머리 지지대를 장착할 경우 전체 목부 상해의 약 43%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능동형 머리 지지대는 후면추돌 시 머리 지지대가 운전자의 머리에 가까운 위치로 자동 이동하여 부상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안전장치입니다. 국내에서는 오피러스, 에쿠스, 뉴 아반떼 XD, 쎄라토, NF 쏘나타 등 최신 차량의 일부 모델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능동형 머리 지지대가 없는 차량이라면, 탑승자의 앉은키에 맞게 머리 지지대 높이를 충분히 확보하고 시트 각도를 조절하여 탑승자 머리와 머리 지지대의 간격을 최소화하면 추돌사고 시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종별 머리 지지대의 평가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 |
차 종 |
우수 |
모닝, 베르나, 클릭, 아반떼XD, 스펙트라, 리오SF, 쎄라토, 칼로스, 옵티마, |
양호 |
아토스, 아반떼, 리오, 누비라, 라세티, 라노스II, 누비라II, 옵티마리갈, 포텐샤, |
보통 |
비스토, 엑센트, 스펙트라윙, 쏘나타II, 뉴그랜져, 매그너스, SM520, SM525, |
미흡 |
마티즈, 라노스, SM3, 크레도스, 다이너스티, 엔터프라이즈, 카렌스II |
[참고] 차량의 제작연도에 따라 평가 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
|
교환의 판단 기준 | |
전기계통 |
배터리 |
엔진의 시동성이 나빠지거나, |
Oil류 |
엔진오일 |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최선. |
오일필터 |
대개 엔진오일 교환시에 동시에 교환되고 있어 운전자가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는 상황임. | |
자동변속기 오일 |
변속 쇼크의 증대, 가속감 둔화 | |
브레이크 |
디스크브레이크 |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마다 끽~끽거리는 이음이 나기 시작할 때 |
드럼브레이크 |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 시작한 후부터 실제로 제동이 되는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때. | |
브레이크 액 |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페달을 밟는 느낌이 마치 스폰지를 밟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할 때. | |
타이어 |
타이어 |
타이어 트레드면의 마모표시를 기준 |
Studless 타이어 |
형식이나 주행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2만5천km정도 주행했을 때. | |
쇼크 옵소버 |
형식이나 주행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만~5만km정도 주행했을 때. | |
기타 |
타이밍벨트 |
파손의 특별한 징후는 없음. |
에어컨 냉매 |
실내 온도가 떨어지지 않을 때. | |
수동변속기 |
엔진회전수에 비해 속도간이 떨어지거나, 가속감이 둔화되었을 때. |
2005년2월 4일, 세녹스나 LP파워 등 휘발유 첨가제의 판매를 규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합헌 결정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인용하면,
" 세녹스나 LP파워 등 휘발유 첨가제의 판매를 규제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4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세녹스 제조회사인 (주)프리플라이트와 LP파워 제조사인 (주)아이베넥스가 휘발유 첨가제의 판매규제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 두 회사는 2003년 8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조 1호가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공급용기를 0.55 이하로 규정해 자신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사실상 대체 연료로 사용되는 LP파워나 세녹스가 명목상 첨가제로 유통돼 휘발유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첨가제 본연의 사용량에 부합하는 정도인 1%로 첨가비율을 규제한 것은 입법목적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이 첨가제 비율을 '소량'으로만 규정하고 따로 제한하지 않은 상태에서 LP파워나 세녹스의 첨가비율 40%는 '소량'으로 보기 어렵고 제조사들 역시 사실상 첨가제가 아닌 대체연료로 이 물질을 유통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첨가제를 담아 판매하는 용기를 0.55 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대량으로 구매해 연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적절한 방법"이며 일반 정유사가 사용하는 첨가제인 MTBE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탈세, 또는 유사휘발유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자동차용 연료의 품질 기준을 인용합니다.
|
1호(보통 휘발유) |
2호(고급 휘발유) | |
옥탄가(리서어치법) |
91이상~94a미만 |
94이상 | |
증류성상 |
10% 유출온도(℃) |
70이하 | |
50% 유출온도(℃) |
125이하 | ||
90% 유출온도(℃) |
175이하 | ||
종말점(℃) |
225이하 | ||
잔류량(부피%) |
2.0이하 | ||
물과 침전물(부피%) |
0.01이하 | ||
동판부식(50℃,3h) |
1이하 | ||
증기압(37.8℃,kPa) |
44~82(여름용:44~70, 겨울용:44~96) | ||
산화안정도(분) |
480이상 | ||
세척현존검(mg/100mL) |
5이하 | ||
황분(질량mg/kg) |
130이하 | ||
색(육안식별) |
노란색 |
초록색 | |
납 함량(g/L) |
0.013이하 | ||
인 함량(g/L) |
0.0013이하 | ||
방향족화합물 함량(부피%) |
35이하 | ||
벤젠 함량(부피%) |
1.5이하 | ||
올레핀 함량(부피%) |
18(23)이하 | ||
산소 함량(무게%) |
0.5이상 2.3이하 (겨울용: 1.0이상 2.3이하) | ||
메탄올 함량(무게%) |
0.1이하 |
위의 제목으로 empas 지식센터에 올라와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았습니다. 질문자와 네티즌이 선정한 대표 답변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엄청 많은 내용의 답변을 읽어 보면서 답변자가 상당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일부 내용에는 웹지기도 놀랐습니다만, 또 다른 일부 내용은 잘못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잘못된 내용에 대한 comment를 하고자 합니다.
▲배터리 |
차량 배터리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차량의 시동 (2) 일반적인 주행 중에는 충전 장치가 전원을 공급하나, 엔진이 공회전일 경우 배터리가 보조역할을 수행. |
▲엔진오일 |
엔진오일을 적정량 보다 너무 많이 주입하면 유리할 것은 없으나, 그렇다고 적정량 보다 약간 더 많이 주입하는 것도 절대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일을 더 넣은 만큼 차량 중량이 무거워진 것과 크랭크축이 회전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오일의 양이 많아져서 생기는 마찰의 증가가 불리한 점이 될 것입니다. |
▲연료필터 |
또 연료분사시간의 연장이 연료소모를 늘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엔진전자제어장치가 연료분사시간을 늘이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 변화로 인하여 분사되는 연료의 양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수행하는 보완책입니다. 단순히 연료분사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전체 연료분사량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