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는 '카파라치'가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도 위반차량의 신고접수는 계속 유효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상도 확대됩니다. 또, 대부분 옵션으로 되어있는 에어백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모든 차량에 의무화되는 것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3년에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 사항을 정리합니다.
과속 처벌 |
규정속도보다 40㎞/h를 초과한 차에 대해서는 벌점 30점과 범칙금 부과. |
조수석 |
올 7월부터는 택시나 고속버스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띠 착용을 거부한 사실이 입증되면, 운전사에게 무조건 범칙금 3만원을 물리던 처벌을 면제. |
자동차보험 |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탑승자와 통행자의 휴대전화, 노트북컴퓨터, 캠코더, 골프채 등 소지품이 손해를 입을 경우 1인당 총 2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차량 안 |
차량 안에서 운전자가 여성을 강제 추행할 경우 |
교통안전 |
7월부터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보기 전에 받아야. |
자동차 등록 |
자동차를 등록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과 자동차제작증, 책임보험 가입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 제외.(행정관청이 관련 전산자료망을 이용해 확인) |
리콜 |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외국에서 제작 결함의 시정사례,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건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
'카파라치' |
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에게 건당 2천원씩 지급하는 보상금 제도가 소멸. |
중고차 |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성능을 허위로 알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